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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된 지방세 의무위반 시 추후 추징사실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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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감면지방세 추징 '맞춤형 안내' 시행 권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지방세를 감면받았더라도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추후에 추징된다는 내용을 납세자에게 사전에 알려 주는 맞춤형 안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세의 감면조건 의무위반 시 추후 추징이 되고 있지만 이 사실에 대한 사전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실제로 지방세 감면신청 및 결정 통지 시 의무위반에 따른 추징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의무위반으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 주무부처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결정통지 서식에는 감면조건 의무위반에 따른 추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기재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법규정 미숙지 등으로 본의 아니게 의무를 위반해 추징당하고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액도 상당해 국민에게 예상치 못한 재정부담을 초래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징관련 안내장을 우편발송 등으로 제공하고 있었지만 포괄적 안내에 그치고 있으며 어떤 곳은 추징사유 등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아예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돼 지방세 감면 결정통지 서식에 추징사유 등을 명시할 수 있는 추징안내 기재란이 생기면 관련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추징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세무행정의 신뢰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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