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개선 권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 발급 시 주민번호 뒷자리 등을 삭제하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허위 위임장이나 채권·채무 관계를 빙자해 위조한 차용증으로 제3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초본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위임장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시 주민센터에서는 위임자의 서명이나 도장만으로 '위임 진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서명·도장은 위조가 간단해 제3자가 불법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인감증명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과 같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때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관계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불법 채권추심 등에 악용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 채권·채무관계 등의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을 삭제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등이 구체적으로 목록화되어 있지 않아 무자격 금융기관 또는 불법 채권추심업체가 제3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 오류가 발생,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해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무자격 업체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 일을 방지토록 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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