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4월부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1가구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다. 집주인이 건물에 직접 살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12∼50m²)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주택과는 복합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4월부터는 50m²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가구는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다. 토지소유자 등이 일반 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을 복합 건축할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을 29가구만 짓더라도 현재 30가구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단독주택을 보유한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이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에 관심이 많다"며 "2월 시행된 국민주택기금 저리대출 지원확대 조치와 맞물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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