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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소득세·법인세·종부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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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특채에 석사도 지원 가능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13회 국무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다. 또 5급 공무원 특채 지원자격이 기존 박사학위 소지자에서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낮춰지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다.

정부는 29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 법률공포안 45건, 차관회의 심의안건 92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먼저 정부는 전세난 등을 감안,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요건을 임대주택 호수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주택규모는 서울시 및 수도권의 경우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임대기간은 7년(서울시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5년 이상으로, 취득가격은 서울시의 경우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등으로 각각 완화한다.

또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등을 강화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보완한다.


종부세 역시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대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호수, 지역, 가격 등에서 각각 완화하고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한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에 포함한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 보완한다"고 밝혔다.


5급 공무원 특별채용 자격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5급 특채 응시 자격이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정됐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4년~12년)의 연구경력을 가진 석사학위 소지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폭넓은 인재 선발과 다양한 민간경력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민간경력자 5급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특정 직위뿐만 아니라 폭넓은 직무분야를 정해 선발하고 해당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일부개정령안'도 각각 심의·의결한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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