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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제 폐지..강사에 교원 지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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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적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제가 폐지되고 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정규조직화되고 평가담당대사, 국제안보대사를 신설하는 등 외교통상부 직제도 소폭 개편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 이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먼저 정부는 현행 시간강사제를 폐지하고 대학 교원의 종류에 종전의 교수·부교수·조교수 외에 강사를 추가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대학의 임시적, 대체적 교수인력으로 저평가되었던 강사를 우수 인적자원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강사에 대해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연금 관계 법령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신분보장이나 임용절차 등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원에 준해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강사의 임용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평가담당대사 및 국제안보대사를 신설하고 한시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정규조직화하는 등 외교통상부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하는 내용의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한다. 재외공관장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안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한시조직으로 설치돼 북한 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존속기간이 오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정규조직화하고 14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재외공관장 직위의 수를 21개에서 13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법정 수준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000분의 9에서 1000분의 11로 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할 방침이다.


죄형법정주의를 명문화하고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개 종류로 간소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를 확대해 승강기 보수시장의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세무사와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에는 이미 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도록 하는 세무사법·변리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각각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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