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거부권 행사, 대통령 권한대행 책무"
尹정부 출범 후 탄핵안 28건 통과
기각시 발의·표결 의원 '직권남용 처벌법'
여야 공동 발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이재명 국정파탄 6법'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을 겨냥해 '탄핵소추안 기각 시 직권남용 처벌죄를 발의하자'고 맞섰다.
권 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에게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권 대행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하루 전인 지난 13일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의결기한을 12월2일로 정해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모두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재정부담 초래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권 대행은 또 "여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며 "민주당은 이 국정파탄 6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계속 반대해 왔다. 민주당이 '청소 대행' 운운하면서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든 재의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방어하고 한 대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탄핵소추안 14건 헌재 계류…권성동 "여야, 탄핵 기각시 발의·표결 의원 직권남용 처벌법 공동발의" 제안
권 대행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14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되고 있는 점을 들어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발의·표결한 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사·국무위원 등에 대해 야당이 28차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행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어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대행은 "현재 총 14건 탄핵소추안 헌재에 계류 중이고,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헌재가 14건의 탄핵소추안을 판결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정 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다. 탄핵 남발과 국정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고 정쟁적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어 "그동안 남발된 탄핵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구체적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8일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3분 만에 종료됐다"며 "탄핵 심판 청구한 국회 측이 변호사 선임하지 않으면서 아무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잇따른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서도 "탄핵남용은 입법부 직권남용이다.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처럼 탄핵안 남발하며 행정부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의 견제 수단이 없다.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국정안정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탄핵안을 만지작거리는 부조리극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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