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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상업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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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국민불편 해소 위해 27개 대통령령 개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4월부터 상업지역내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개발제한구역내의 개발행위에 대한 산정 기준도 하나의 필지를 분할해 개발하는 경우 각 필지를 개발하는 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연면적으로 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 27개 대통령령이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이번 달 개정된 14개 시행규칙과 함께 4월중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내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시 현재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에서만 주민공동시설이 용적률 산정기준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200가구 이상~300가구 미만까지 확대된다. 이럴 경우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주민들의 편의가 높아진다.


또 주민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내 연면적 1500㎡이상 건축물과 5000㎡이상 토지의 형질변경시 주민의견 청취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분할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각 필지를 개발하는 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연면적으로 계산된다.


입지여건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 이하로만 분양하게 돼 있는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도 입지에 따라 필지별, 구획별로 차등화할 수 있게 된다. 미분양 증가, 시행자 부담 등을 막기 위해서다.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시 정비구역 면적이 10%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변경 인가를 내도록 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각종 수수료를 결정할 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정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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