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지역개발종합계획' 추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그동안 중구난방으로 진행됐던 개발계획이 전면 재정비에 들어간다.
특히 ▲해안권 및 내륙권 종합계획 광역개발사업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개발계획은 '지역개발종합계획'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다양한 지역개발촉진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각종 계획권역이 중첩되고, 수익성이 떨어져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언급한 광역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등 7종의 지역계획은 '지역개발종합계획'으로 단일화된다. 권역 지정 후 사업지구를 추가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개발권역제도는 폐지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할 지역만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단 지역개발종합계획은 시·도지사가 낙후지역 및 거점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시·군을 연계해 광역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 3년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구역이 해제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정하는 지역·지구는 모두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하지만 기존에 정부나 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종전 제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종합계획의 사업 준비기간도 대폭 단축했다. 기존의 종합계획-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착공의 5단계 사업추진 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3단계로 축소했다.
사업규모가 커 단계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지정 이후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분리해서 수립할 수도 있다.
토지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원형지개발계획 수립시 시·도지사의 승인하에 민간사업자도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토지조성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계획체계가 지역 및 민간 주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수립한 지역개발종합계획은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모두 이양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과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을 구축해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계획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새 지역개발관련 종합계획을 도입할 경우 사전에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도 개발사업간 중복성, 사업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개발사업 남발을 막기 위해 사업타당성 평가 전문기관 인증제를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으로 복잡한 지역계획 및 지역 ?지구를 통합·단순화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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