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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개발 심의기구 통합 운영된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토 및 지역 개발에 관한 심의기구가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 운영된다.


또 국토 및 지역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기관이 지역 및 국토 개발에 대한 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 계획 및 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수의 국토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양하고 국토정책 전반을 균형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안은 또 국토 교육 활성화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국토 교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립 의과대학 교원도 국립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 임상교육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재 사립 의과대학 교원은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겸직을 할 수 없어 부속병원시설이 없는 의과대학의 경우 근무지정, 파견의사 등 편법으로 학생 임상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무분별한 겸직 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다중이용시설에의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해 오염물질 미표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병에 걸린 야생물도 포획 대상에 포함시킨 야생 동·식물 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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