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서울시의원, 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위한 취득세율 50% 감면 대책 보다 국세인 양도세 인하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의회 김연선 의원(민주당 중구2)은 정부가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50% 감면 대책을 발표한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을 조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몰살시키려는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취득세 감면보다는 국세인 양도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8일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데도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취득세를 50% 감면함으로써 서울시의 세입이 6085억원이나 감소하게 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총액도 감소하게 됨으로써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지방재정의 도미노 악화를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들의 기준재정충족률은 2008년 114%에서 올해 49%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자치구의 재원으로 최소한의 구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등록세의 한시적 감면조치는 이미 별다른 정책 효과도 없이 지방세 세수만 감소시켜 지방정부의 존립근거는 물론 심각한 재정파탄만을 초래시키고 있다”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부터 인하하고 기존의 한시적 취득세 감면 조치도 조속히 환급할 것을 촉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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