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 각부처가 외국 정부기관과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외국 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66호)이 21일 부터 시행된다.
'기관 간 약정(agency-to-agency arrangement)'은 그 명칭에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국내법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에 대해 외국 정부기관과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를 뜻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 규정의 목적은 최근 우리 정부기관과 외국 정부기관 간 대외협력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기관 간 약정 체결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관 간 약정 체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 기관 간 약정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법적 구속력 없이 해당부처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체결되도록 하고 체결된 기관 간 약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기관 간 약정이 규정해서는 아니되는 사항 ▲기관 간 약정 체결 시 외교통상부 등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의무 ▲기관 간 약정 체결 시 10일 이내에 정부통합시스템 게재 등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규정의 시행을 통해 향후 우리 정부가 대외협력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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