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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일본 송금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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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자동화기기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경남은행은 일본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해 일본 국적 고객에 대해 송금 및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영업 마감 뒤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 수수료와 개인·법인의 대일본 외화송금수수료도 면제해준다.

아울러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키현 등의 일본 현지 은행 및 기업체와 거래하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내놨다.


먼저 수출 매입외환 부도 유예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입금지연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 대일본 피해지역에 대한 신용장 조건변경수수료도 면제한다.


이 밖에 일본 지진 피해 구호성금을 보낼 경우 송금수수료와 전신료·환전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경남은행 박영빈 은행장 직무대행은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일본 국민의 고통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지진 피해복구와 생존자 구조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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