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 정부가 리비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
15일 외교통상부는 지난 9일 제1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는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여권 등의 사용제한')이 이날 관보(외교통상부고시 제2011-1호)에 게재돼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 달간(3.15~4.14) 리비아를 방문하거나 리비아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우리국민은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 외교통상부 장관의 허가('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 없이 리비아를 방문하거나 리비아에서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의거, 처벌(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다. 리비아에 대한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절차는 외교통상부고시(제2011-1호)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현재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등 총 4개국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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