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차량 정기검사명령 후 미검사한 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시작했다.
미검사 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현재 우리사회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가 될 소지가 현저하다.
뿐 아니라 교통사고 시 피해 보상받기가 힘들고, 세금·과태료 부과에도 어려움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이런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을 영치, 사전에 대포차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로 했다.
현재 서대문구의 7만9000여대 등록 차량 중 미검사 차량 2290여대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2300대가 영치대상이다.
차량번호판 영치전담반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PDA와 대상차량 데이터를 휴대, 조회 후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차량이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구청을 방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검사를 완료해야만 영치해제가 가능하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보험가입 후 영치해제가 가능하다.
단, 대포차 근절을 위해 반드시 차량의 소유자가 방문하여야만 번호판 회수가 가능하다.
서대문구는 이번 번호판영치 시행을 통해 불법차량 운행을 근절,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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