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감사담당관에 설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14일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984년 하도급관련 법규가 도입된 이후 각종 제도가 정비돼 왔으나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어음지급, 이중계약 등이 없어지지 않았다.
뿐 아니라 하도급자는 저가로 공사를 수주함에 따라 공사 질이 저하되고 부실시공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감사담당관에 설치, 적극 감시하고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서대문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계약서의 이중계약과 구두계약,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어음지급, 선금 미지급 등이다.
신고된 사항은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업체는 일정기간 공사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신고방법은 서대문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120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강성구 감사담당관 과장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잘 운영돼 그동안 만연됐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부조리한 관행이 근절돼 협력적 관계 속에서 동반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담당관 ☎ 330-101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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