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경영위기와 노사 갈등으로 위기에 빠졌던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 절차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년 전 시작된 쌍용차의 회생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2009년 1월9일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한 지 2년2개월 만에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자금력 있는 제3자에게 인수돼 재정과 경영이 정상화됐을 뿐만 아니라 채무 변제를 충실히 수행했고 장래에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회사 측은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회생절자 종결을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립하고 공격적 영업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시너지 확보와 함께 영업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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