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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시장 "화력발전소 지방세 과세, 가뭄의 단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7초

지난 11일 국회 개정안 통과에 환영

송영길 시장 "화력발전소 지방세 과세, 가뭄의 단비" 송영길 인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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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송영길 인천시장이 화력발전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색했다. 전임 집행부로부터 물려받은 빚에 허덕이던 송 시장으로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어 부족한 살림살이에 그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기간 내내 7조원 재정적자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실제 당선되고 나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점검을 해보니 더 심각했다"며 "세수확보를 위해 지역 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부과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었다"고 소개했다.

송 시장은 이어 "이를 위해 화력발전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수력발전소 등 여타 발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부과와의 형평성 결여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입법 추진을 다각도로 시도했다"며 "지난 1~2월에는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과세의 당위성과 2월중 법안통과 협조를 당부했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었다"고 소개했다.


송 시장은 또 "오늘의 이 결과는 시민 모두의 단합된 의지가 전달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을 살찌우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제가 인천시장으로 머무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화력발전소에서도 지방세를 걷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안에 비해 세율(1kwh당 0.5원→0.15원)이 낮아졌고 부과시기(3년 유예 후 2014년부터 부과)도 조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 내 5개 화력발전소를 보유한 인천시는 오는 2014년부터는 매년 80억원 정도의 세수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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