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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라치’ 관련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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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동일인 신고 포상액 30만원으로 제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지난 해 6월 1일 시행과 동시에 ‘비파라치’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잠금, 복도 또는 계단에 시설물 설치행위 등을 소방기관에 신고 했을 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재발생시 대피통로를 확보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방기관의 고육책이다.

그러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행 첫 해인 지난해 도민의 안전보다 포상금만을 노리는 전문 신고자 일명 ‘비파라치’들의 과도한 신고행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포상금액도 월간 30만원으로 제한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중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구체적 명시 (제3조의2)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는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안에 신고(제4조) ▲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간 30만원으로 제한(제7조) 등 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포장제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취지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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