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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소송비용 국가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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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 1월 법제처에 유권해석 질의 결과 국가 보상 해석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국가하천 편입토지 소송비용에 대해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월 5일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법제처에 공식 질의한 결과 지난 3일 이같은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보상금 지급 소송을 시·도지사가 수행한 경우라도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돼 광역자치단체가 그동안 부담한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경기도는 국가하천 편입 토지 보상관련 소송 270여건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지난 해 말까지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10억여원을 지출해왔으며 향후 2년간 추가로 관련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할 형편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국가하천 보상금 지급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고, 보상금 지급관련 소송사무는 그 연장선에 있는 사무이므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송비용 전체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가하천 보상금 지급사무는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소송비용 지급을 거절해 왔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에서 ▲국가하천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인 점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재원을 국고로 하고 있는 점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무는 한시적인 성격의 사무인 점 등에 비춰 국토부장관의 고유업무라고 정의했다.


이어 법제처는 하천편입토지보상특별법에서 보상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한 것은 보상청구권자의 편의, 행정수행의 능률성 등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위임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형식적인 법률해석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해석으로 전국 시·도가 국가하천 보상금 지급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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