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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출신 저축은행 취업 제한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0초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 업무를 담당하던 임직원들은 앞으로 퇴직 후 저축은행 취업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이같은 방안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낮은 직급의 금감원 직원들이 퇴임 후 저축은행 감사를 맡으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단,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는 저축은행 업계의 자율결의 방식으로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채용하지 않도록 하는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금감원 2급(부국장 실장) 이상 간부와 금융위 4급(서기관) 이상들만 퇴직 후 동일분야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책임을 감독의 실패로 몰아가려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을 제한한다는 데 좋을 직원이 어디있겠느냐"라며 금융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결정했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검토중인 단계로 확정된바 없다"면서도 "금감원에서도 인사 제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저축은행 상근감사를 맡고 있는 금감원 출신 인사는 19명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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