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부실한 저축은행의 허위공시를 막기위해 강화된 개선안이 발의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의 공시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발의할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부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공시하거나 공시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여신 거래처별로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부실 대출이 새로 나타나거나 5% 이상 손실이 예상될 경우에도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은 저축은행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강화된 법안을 통해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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