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저축은행들이 인수·합병(M&A)으로 지나치게 몸집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간 지분매입 한도를 다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로써 지난 2005년 말 폐지된 저축은행 간 지분매입 한도를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감독규정이 5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저축은행 간 인수를 제한하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형화와 계열화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저축은행 간 M&A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당국은 삼화저축은행 이후 영업정지를 당한 8개 저축은행을 모두 정리할 경우 6조원 안팎의 구조조정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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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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