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상하이 주재 한국외교관들이 중국여성과 부적절관 관계를 맺고 정부핵심자료를 유출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수의 정부관계자들은 8일 "법무부 소속 H(41) 전 상하이 영사, 외교부 소속 K(42) 전 영사와 P(48) 전 영사가 주재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한달 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중국인 여성 덩(33)씨의 한국인 남편 J(37)씨에 의해 제기됐다. 모 국내 기업의 중국 주재원인 J씨는 아내의 남자관계와 행적을 수상하게 여겨 작년 말 소지품을 살펴보다가 한국 외교관들과 찍은 사진과 문서 파일들을 발견해 법무부로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덩씨가 보관해온 컴퓨터 파일에는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정부 내부통신망의 인사정보, 주상하이 총영사관의 비상연락망과 비자 발급 기록, 정부·여당 최고위층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200여명의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등이 들어 있었다.
법무부 출신 H 전 영사는 작년 말 덩씨와의 문제가 불거져 국내로 조기 소환돼 감찰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23일에 사표를 냈다. H 전영사는 이 여성에게 규정을 어겨가며 한국 관광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외교관들은 추가로 발견됐다. 외교부 출신의 K(42) 전 영사와 P(48) 전 영사. 덩씨의 남편 J씨가 발견한 자료에는 K 전 영사가 덩씨에게 써준 `친필 서약서', P(48) 전 영사 사진 등이 발견됐다.
K 전 영사가 쓴 친필서약서에는 "나는 다시는 덩씨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으로 6억원과 제 손가락 하나를 잘라드리겠다"고 적혀있다. P전 영사의 사진은 덩씨와 얼굴을 맞대는 등 서울 남산과 택시 안 등에서 친밀한 포즈로 찍은 사진도 발견됐다.
그동안 상하이 교민들 사이에서는 덩씨가 한국 외교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친분을 이용해 비위를 저지른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한달여간 조사 끝에 이달 초 K, P전 영사의 소속부처에 각각 '해당 여성과의 관계가 의심스럽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 우려되니 추가조사를 해서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라'는 감사결과를 전달했다. 해당 부처 감사관실은 소속 영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 P전 영사는 소속부처에 "외교업무를 위해 덩씨와 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기밀 유출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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