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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G, 일구회 우려 과도 '매수' <신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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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신한금융투자는 3일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해 국내외 게임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며 최근 일구회 관련 소송 판결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은 비중확대 적기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매수 투자의견을 강화하고, 기존 적정주가 6만8000원을 유지했다.


지난 달 16일 이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네오위즈게임즈에 '일구회' 소송과 관련해 손해배상액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5월, 프로야구 은퇴선수 협회 일구회는 야구게임 슬러거(Slugger)에 사용된 초상권 등과 관련해 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와 관련 최경진 애널리스트는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273명에대한 배상액이 5억3000만원이므로, 향후 일구회 전체 2500여 명에 대한 배상액 49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며 "그러나 이미 일구회가 소송 이전 전회원 대상 의사를 수렴한 바, 273명이 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체 회원에 대한 배상액 지급 우려는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선수명 및 로스터 데이터의 이용과 노출 빈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일괄적인 손해배상 우려 역시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슬러거 매출액은 260여억원으로 비합리적인 11%요율로 향후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펀더멘털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로스터 데이터(roster data) 사용에 대한 중복 수수료 지급, 업계 기존 관행 및 질서에 대한 역차별, 온라인 게임산업 밸류에이션의 부정(否定) 등이 우려가 과도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상 스포츠 협회와 게임 기업의 로스터 데이터 라이센싱 계약 수준을 볼 때, 매출액 22% 수준의 로열티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통상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5:5로 안분하고 있는 RS구조를 고려하면, 매출 22%의 수수료율은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의 생태계 역시 무시되는 수준이라 평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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