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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前 이사 내부자거래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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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라자트 굽타 골드만삭스 전(前) 이사를 내부자거래 혐의로 1일(이하 현지시간) 제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굽타 전이사는 헤지펀드 그룹 갤리언의 라지 라자라트남 투자책임자에게 골드만삭스의 분기 실적 정보와 버크셔 해서웨이의 50억달러 투자 계획 등 내부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SEC는 굽타 전이사와 라자라트남 투자책임자가 내부 정부를 이용해 1800만달러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라자르트남 투자책임자는 현재 다른 내부자거래 혐의로 지난 2009년 SEC로부터 기소된 상태다.


WSJ은 굽타의 변호사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골드만삭스와 월가의 대형 은행들은 내부자거래 뿐만 아니라 지난 금융위기 당시 모기지담부보증권(MBS)과 관련된 법적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SEC에 1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확정책임(장래의 사건 발새에 따라 확정되는 책임)과 관련한 골드만삭스의 잠재적 법적 손실액은 약 34억달러로 추산됐다.


JP모건체이스는 지난달 28일 법적 손실액이 45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 대형 은행 중 최대 규모다. 씨티그룹은 40억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5억달러, 웰스파고는 12억달러로 추산했다. 카드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잠재적 손실액은 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조해수 기자 chs9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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