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거래에 상장지수펀드(ETF)가 사용됐는지 조사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이하 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이와 같이 전하고 “ETF를 활용하면 내부자거래를 숨기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내부자거래란 회사의 임직원·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말한다.
또한 ETF는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인덱스 펀드)’를 말한다.
트레이더들은 특정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후 해당 기업이 포함돼 있는 ETF를 매입한다. 그 다음엔 해당 기업을 제외한 ETF에 속해 있는 나머지 기업들의 주식을 공매도(실제로 팔 의도가 없이 증거금만 중개인에게 지불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되사는 것)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내부자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는 특정 주식의 직접 매입을 피할 수 있는 동시에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한편 SEC는 8일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SAC 캐피탈 어드바이저의 전 포트폴리오 매니저 2명, 바라이 캐피탈의 대표와 애널리스트 한 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들은 AMD와 씨게이트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등의 미공개정보를 통해 내부자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전 SAC 캐피탈의 노아 프리먼 매니저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수 기자 chs9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