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직업소개 요금 부조리, 무등록 직업 소개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특별 단속 기간에 구직자한테서 법정 소개 요금을 초과해 징수하거나 '00용역', '00개발' 등과 같은 모집 광고를 내고 직업소개를 하는 행위를 집중 적발키로 했다.
고용부는 적발되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행정 처분,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폭행, 협박 등을 통한 직업 소개나 성매매 직업 소개, 거짓 구인광고 행위 등을 적극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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