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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복수노조 대비해 직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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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오는 7월 복수노조 허용에 발 맞춰 각종 분쟁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노동위원회 조직이 대폭 보강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 의결된 '고용부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다음달 2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복수노조 허용 이후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서울, 부산, 경기,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 결정과를 신설하고 정원 15명을 증원했다.


이는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등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위한 조치다.

고용부 본부의 경우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국 간 분장 기능을 조정했다.


노사 정책실의 명칭을 '노동정책'실로 변경하고 소속 정책관의 편제 순서를 근로개선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공공노사정책관 순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본부에 고령사회인력정책팀, 서비스산재예방팀 2개 팀을 신설했다.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업무를 보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 장애인고령자고용과를 '장애인 고영과 및 고령사회인력정책팀'으로 분과했다.


기존의 '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를 '산재예방정책과, 제조산재예방과, 건설산재예방과, 서비스산재예방팀'으로 개편했다.


고용서비스 정책관 소관의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업무를 인력수급정책관이 수행토록했다. 고용평등정책관 소관의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의 관련정책을 취약 근로 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업무와 연계하려고 근로개선정책관으로 이관했다.


이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 내 '산업안전과' 명칭을 산재예방지도과로 변경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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