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고용부, 2일부터 해빙기 건설현정 일제 점검

시계아이콘00분 3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곳을 대상으로 오는 2일부터 18일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공사장 ▲층고 4m 이상 거푸집 동바리 설치 공사장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공사장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형공사장은 물론 안전관리자 선임규모(120억원) 미만 주상복합 빌딩, 학교, 공장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개인 발주공사까지 확대시켜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5월 19일 부터는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사항 79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7월 1일 부터는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서 ▲층고 4m 이상임에도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비계 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곧바로 사법처리 하는 등 감독 결과에 대한 조치 기준이 강화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