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내달 임시회서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만든 제품을 먼저 사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도의회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 및 시·군과 산하기관, 도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들이 필요한 물품을 살 때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게 정했다.
또 충남도지사가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키 위해 구매실적이 이행계획에 못 미치는 기관의 장에게 먼저 사주도록 요청하고 필요하면 기관별 구매실적을 알릴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되면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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