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노조, 유급보좌관제 조례안 통과 반발…제밥그릇 챙기기 급급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노조가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도청 노동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는 법질서를 파괴하는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도청 노조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3일 사무처 인사권을 의회가 갖고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검토이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광역의원은 명예 봉사직으로 출발했으나 지난 2006년부터 유급화되면서 의정활동비 등 수당을 합쳐 6000만원을 넘게 받는 사실상 고소득 직업인으로 변화했다.
또 많은 수의 직원들은 사무처에 파견돼 보좌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법을 무시하고, 산적한 민생현안 문제 해결은 안중에도 없이 도민 혈세가 수십억원씩 소요되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노조는 “조례안 통과는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에만 눈 먼 본분을 망각한 몰지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밖으로는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등 중동지역 주요 산유국의 정치적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고 안으로는 전세난과 구제역 등으로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조는 “조례안 통과는 법을 만들고 지켜야할 의회가 도리어 법을 무시하고 짓밟는 처사로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고, 제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도민 혈세가 수십억원씩 소요되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올인한 모습은 도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저지에 총력 투쟁을 먼저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번 조례안 통과를 보고 제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경기도의원들에 실망과 강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조례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조례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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