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국회사무처는 8일 올해부터 지방인재 임용기회 문호를 대폭 확대해 정원의 30%를 채용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최종학력이 비수도권 학교 출신인 지방인재를 일정비율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합격 시키는 제도다.
사무처는 지난 7일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을 위해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될 경우 올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8급 공채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입법고시의 경우 2000년부터 최종합격자 가운데 지방인재 비율은 2.5%에 불과했으며 8급 공채의 경우 15.9%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으로 우수한 지방인재들의 국회 진출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사무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후 정책의 효과성, 지방교육여건의 개선 여부, 국회 인사정책의 변화방향 등을 고려해 시행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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