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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교육기관에 특례 적용..재정위험관리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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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9차 국무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외국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 교육기관 설립기준 완화 등 특례조치가 도입된다. 또 농림부·병무청 직원에게는 사법경찰권이 부여되고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재정위험관리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먼저 정부는 외국 학교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교사의 최소기준면적을 1000명 기준에서 400명 기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개교예정일 12개월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며 국내 학생들의 편·입학을 위한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하고 국외 유학수요를 국내로 흡수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또 설립 승인절차를 명확하게 해 승인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학생 및 학부모의 계획적인 진학 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위험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10명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재정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사람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병역 기피·감면을 의도한 신체 손상 등의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품종보호권 침해죄 등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한다.


현재 비상설 심의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위 사무처 조직 및 직무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각각 심의·의결한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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