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계약관련 비리점검 감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국석유공사의 한 팀장이 물품구매 계약과 관련, 업자로부터 수차례나 금품을 수수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한국광기술원의 한 중견관리자는 연구과제 수행 후 남은 수익금을 연구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일단 나눠준 뒤 다시 이를 반납 받아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25일 발표한 '공공기관 계약관련 비리점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본사 팀장 A씨는 기념품 및 사무용품 등의 물품구매 업무를 총괄하면서 기념품 수의 계약 과정에서 B업체로부터 165만여원을 자신의 급여계좌로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미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됐지만 이 A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물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수차례나 수백만원의 현금을 수수하기도 했다는 게 감사원측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A씨를 한국석유공사 '인사규정' 제49조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기 바란다"고 문책을 요구했다.
또 한국광기술원의 C팀장은 경영지원실에서 연구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계약 업무를 총괄했다. C씨는 지식경제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사업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자 이를 규정에 따라 2008년 수행 연구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후 C씨는 경영지원실 등 지원부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줘야한다며 이들 연구원 중 3명에게 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반납 받아 이 돈을 백화점 상품권 구입, 회식비, 개인 활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2009년에도 C씨는 성과급을 규정에 따라 배분한 뒤 다시 2400만원을 본인이 되돌려 받아 사용하다 연구원들의 문제제기로 1000만원만 돌려주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광기술원장에게 C씨를 한국광기술원 '인사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문책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사외이사 겸직 및 평가 관련 업체 미공개 주식 취득 부적정(한국철도대학, 주의요구) ▲방범용 CCTV 설치사업 관련 계약업무 부당 처리(하남시, 징계요구) 등에 대해서도 각각 통보 조치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의 근무기강을 기동성 있게 조사하는 한편, 공사·계약 발주 관련 등 각종 이권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조사해 비위에 상응한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추진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 부당 계약 등 비리 혐의가 있는 업무를 감사대상 및 범위로 했으며 지난해 9월6일부터 10월12일까지 한국광기술원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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