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된 마이스터교가 교원 부족으로 업무가 과중되는 등 교육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원들이 마이스터고 근무를 기피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전남·경북교육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정과제인 고교다양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의 직업교육 특성화고를 특수목적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로 전환해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 2차에 걸쳐 21개 특성화고(국립 3개, 사립 3개, 공립 15개)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해 지난해 3월2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2072억여원의 자금을 투입해 마이스터고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장비를 확충하고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을 완비했다.
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설·장비의 구축도 필요하지만 최신기술 등 수준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우수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마이스터고 근무 교원들이 교재연구 등 수업준비를 충실히 해 수준 높은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원을 증원해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승진가산점을 주는 등 인사상 우대, 우수교원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서 전환한 이후 교원의 업무량이 오히려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A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주당 수업시수는 1시간여 증가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교사 1인당 연간시수는 10시간에서 72시간으로 7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또한 전공동아리 운영에 따른 교사 1인당 연간시수도 5시간에서 44시간으로 약 9배 정도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기숙사 생활지도 110시간, 교재개발 240시간, 방과후 자율학습 지도 240시간 등이 마이스터고 개교 이후 새롭게 추가되는 등 수업시수 증가, 방과후학교 운영, 전공동아리 운영, 체험활동 등 정규 수업 이외의 근무시간 증가 등으로 기존 특성화고보다 업무량이 대폭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 현재 마이스터고 교원에게 주어진 각종 인센티브 내용을 살펴보면 승진가산점의 경우 우리나라 16개 시·도교육청 중 인천교육청 등 4개 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에서는 별도의 승진가산점이 없고, 부산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전보가산점도 주지 않고 있다.
아울러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지급혜택이 주어지는 현업기관지정 또는 현업공무원지정을 한 교육청은 한 군데도 없는 등 마이스터교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미한 실정이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15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관할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 승진 가산점 등 인사 우대 조치와 학교의 교원 배정을 늘리는 등으로 마이스터고에 우수 교원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농산어촌 전원학교 통학구역 지정 불합리(통보)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횡령(판정) ▲학교회계 수입금 등 관리 업무 처리 태만(징계요구) ▲학교회계 수입금 등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요구)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유용(징계요구)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 태만(징계요구) ▲교사의 시·도 간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기준 불합리(행정상개선요구)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통보)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요구)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연수지명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요구) ▲별정직공무원 특별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요구) ▲법정부담금 미전출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 ▲학교법인 지도·감독 소홀(주의요구) ▲설치학교 미운영 학교법인에 대한 관리 부적정(주의요구) 등에 대해서도 각각 조치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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