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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양건 후보자 논문 중복 게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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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감사원이 양건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논란과 관련, 직접 해명에 나섰다.


감사원은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04년 8월 '인권과 정의'에 후보자의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연구'라는 논문이 게재된 후 2005년 2월 한국교육법학회에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관계'라는 논문이 게재된 사유는 2005년 초 한국교육법학회장이 후보자에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이 부족하고 일정이 촉박해 이미 발표된 후보자의 논문을 게재할 테니 양해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게재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 후보자는 이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감사원은 1991년 6월 '법과 사회'에 후보자의 '정치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이라는 논문이 게재된 후 1992년 5월 서강대에서 발간한 '사회과학연구'에 '국회의원 선거제도개혁의 방안'이라는 논문이 게재된 사유는 서강대에서 1993년 4월경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후보자가 선행 논문(정치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을 일부 수정·보완(대선거구제 문제점, 비례대표제 보완책과 방안 등 추가 분석)해 게재하면서 후행논문(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방안)에 선행논문의 인용사실을 대부분 표시했으나 일부 단락으로 인용된 부분은 인용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참고로 후보자가 재직했던 한양대에서 논문발표수 등을 반영한 '교원업적평가지침'은 1996년도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실적 평가를 위한 중복게재의 유인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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