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갑작스럽게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대전저축은행 본점 영업부는 아침부터 예금자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예금자들은 "노후자금 전부를 넣어뒀다",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로 모두 넣어두었다", "바로 전 날 예금에 가입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며 안타까운 사연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예금자 보호 한도와 가지급금 지급 시작 날짜다.
대전저축은행 본점 영업부로 파견 온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을 바로 지급하지는 못 할 것 같다"며 "2주 정도가 지난 3월2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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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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