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부산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인 대전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이 17일 영업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저축은행과 관련한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대전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결정한다.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3.05%로 영업정지 대상이다.
향후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수합병(M&A) 등 정상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보호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전 9시쯤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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