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및 마힌드라 3자 합의..지급 규모는 미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변경회생계획안 통과로 정상화에 한걸음 다가간 쌍용자동차가 전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5일 쌍용차에 따르면 이 회사 노사와 새 주인인 마힌드라는 지난 14일 위로금 지급에 대해 합의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3자 합의 과정에서 노조가 필요성을 제기했고 마힌드라가 최근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쌍용차 전 직원으로 결정했다.
지급 금액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게 노조 측의 평가다. 노조 관계자는 "2년간 일인당 1000만원 이상을 회사에 반납했다"면서 "이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전했다.
위로금 규모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지급 대상을 세세히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힌드라 및 회사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위로금을 법정관리가 종료되는 시점에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법정관리 종료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말께 위로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쌍용차는 올해부터 직원들의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등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묶였던 사원 복지 역시 법정관리 종료와 함께 풀릴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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