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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에 '뻥튀기' 실적조작 있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4초

충남경찰청, 수주액 조작해 국내 관급공사 수주한 건설업자와 뇌물받은 협회 직원 검거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해외건설공사수주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처럼 실적을 조작, 국내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한건설협회에 해외공사수주액을 뻥튀기한 뒤 국내 관급공사를 딴 업체가 있다는 진정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조사결과 가짜 해외공사실적이 드러난 것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허위실적을 신고해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A(51)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2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허위공사실적 증명을 발급해준 해외건설협회 직원 B(44)씨와 가짜 해외공사실적으로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C(53)씨 등 지역건설업체 대표 2명도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자신과 친인척이름으로 세우거나 자신이 이사로 있는 건설사 17곳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521억원 상당의 해외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실적을 꾸민 뒤 해외건설협회 직원 B씨에게 낸 혐의다.


A씨는 지역건설사 대표 C씨 등 2명에게 자신이 세운 건설업체를 10억~15억여원에 팔았고 업체대표 2명은 가짜 해외공사실적으로 지난해 7월 논산 2산업단지 도로공사와 같은 해 3월 홍성~보령 간척지구공사 등 130억원의 관급공사를 수주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해외건설협회 직원 B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A씨는 실제 진행한 공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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