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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용득 '피해자' 발언 바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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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2년만에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를 근간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두고 고용노동부와 노동계가 치열한 공방을 재개했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전날 이 위원장이 ‘타임오프제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다’라는 발언을 반박하기 위한 것.

한노총 선거전에 천명했듯이 '누가 당선 되더라도 노조법 재개정을 받아들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아울러 이용득 위원장의 잇딴 강경발언에 당황하지 않는다는 고용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고용부는 이날 ‘'이 위원장 기자간담회 배포자료의 정확한 이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대규모 노조는 강성 여부를 불문하고 전임자 수가 감소했으며 특히 한국노총은 중소 노조가 많기 때문에 전임자 수가 감소된 노조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반박했다.

한노총은 전날 간담회 배포 자료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기존 전임자제도를 부정하고 고용부 산하 근면위가 타임오프 총량을 제한하는 등 국가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의 강성 노조는 기존 전임자 수를 유지했지만 한노총 산하 노조는 전임자가 대폭 줄었다'는 주장에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잘라 말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타임오프를 도입한 금속노조 사업장 가운데 61.8%(84개)가 전임자 수가 감소했고, 종전과 유지하기로 한 비율은 30.9%(42개)에 불과했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조합원의 노조 이중가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개 이상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단결 선택의 자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중가입을 법률로 제한하고 초기업 노조를 창구 단일화 대상에 제외하도록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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