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을 받는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유급근로시간면제) 제도의 도입률이 지난달 처음으로 하락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부터 올해 1월말까지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2천30곳 중 1691곳(83.3%)이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갱신했거나 잠정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작년 7월에 시행된 타임오프제의 도입률이 전달에 비해 떨어진(3.2%포인트) 것은 올 1월이 처음이다.
타임오프제 도입률은 제도 시행 첫째 주인 작년 7월4일 27.4%로 집계된 이후 매달 꾸준히 상승하면서 12월말 86.5%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1월말까지 타임오프를 도입한 1691곳 중 법정고시 한도를 지켜 단협을 고치거나 바꾸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1666곳(98.5%)이며 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25곳(1.5%)이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이 86.3%(1113곳 중 960곳)로 가장 높고 미가입 82.6%(261곳 중 218곳), 민주노총 78.6%(653곳 중 513곳) 순이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소속이 22곳이고 한국노총은 3곳이었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법정 한도를 지켰다.
고용부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체결된 단협을 점검해 한도를 초과한 56개 사업장을 상대로 단협을 개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또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전임자 급여지급, 노조운영비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을 어긴 사업장 59곳(단협 시정명령 20곳 포함)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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