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경북 포항에 있는 합금철 제조업 회사인 제철 세라믹이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31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제철세라믹 노조는 29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금속노조 제철세라믹 지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조직형태 변경안을 투표에 부쳐 97.7%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조직형태 변경안 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44명 전원이 참여해 43명이 찬성표를, 1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제철세라믹 노조는 이날 기업별 노조 설립신고를 할 예정이다.
고용부 포항지청은 지난달 31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을 바로잡으라는 명령에 불응한 제철세라믹 노조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한 바 있다.
노조법 31조에 따르면 단협 위반 혐의가 밝혀질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시정 명령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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