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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제보로 해태음료 타임오프 이면 합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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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해태음료(주) 노사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해 이면 합의했다가 익명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지난 7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다수 사업장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지만 익명의 제보로 위반 사항이 드러나기는 처음이다.

19일 고용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11월말 해태음료㈜ 노사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전임자를 두기로 이면 합의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서 12월 초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전체 근로자 900명 중 466명이 노조에 가입한 해태음료의 타임오프 한도는 5000시간으로 전일제(풀타임) 전임자로 환산했을 때 2.5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해태음료 노사는 지난 7월 노조 전임자를 5명에서 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해태음료 노사는 실제로 전일제 4명과 시간제 1명이 9000시간 가량 노조 활동을 하도록 이면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측은 또 노조에 차량 2대와 유류비를 주고 위원장에게 전세금 5000원인 80㎡(24평)짜리 사택을 제공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차량 1대의 유류비 전액을, 다른 1대는 월 200ℓ까지 지원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이 회사와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하고 조만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고용부는 부처 홈페이지에 타임오프 이면합의와 관련한 내부 고발이나 제3자의 고발을 위한 사이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타임오프 이면합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불법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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