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시중은행 등 금융권 노사가 14일 총액임금 기준 2% 이상 인상안에 합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양병민)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신동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회의(11차)를 열고 내년도 단체협약 및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올해 막판까지 치열한 교섭 끝에 '임금'과 관련해 총액임금 2%를 기준으로 해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당초 노측은 3.7%의 인금인상률을 요구했고 사측은 공기업의 경우 임금을 인상하고 싶어도 그 만큼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노측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2% 이상의 임금인상 합의가 가능하다. 금융공기업의 경우도 예산상 여유에 따라 임금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건비 증액시 주무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노사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과 인원은 조합규모별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원 수, 지점 수 등 사업장 특수성을 반영해 지부노사가 정하도록 합의했다.
무급전임간부에 대한 대우는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부 노사가 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육아휴직 대상은 만 6세 이하(현행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까지로 확대했다.
올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이다. 임금협상은 매년 진행된다.
이날 체결식에는 신동규 회장과 양병민 위원장을 비롯해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우리금융정보시스템 노사 대표자가 올해 교섭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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