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방통위. 심의규정 위반 엠넷에 과징금 1천만원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5초

방통위. 심의규정 위반 엠넷에 과징금 1천만원 부과
AD


[스포츠투데이 이은지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총 8개 방송사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먼저 m.net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에 대해 과징금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미 제재조치(시청자에 대한 사과 2010.10.27)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내용을 재차 방송한 것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차 방송한 것이 그 이유다.


이와 함께 방통위 측은 "방송사가 막말, 선정성 등 심의규정을 위반한 내용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중파 프로그램에서는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2부' 코너 '뜨거운 형제들'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고,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 일반인 출연자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KBS2 'VJ 특공대'의 일부 내용을 연출해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를 했고 MBC '뉴스데스크'에서 행인이 눈길에 미끄러진 버스에 의해 사망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은지 기자 ghdpss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