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한 한화그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화는 판결에 불복, 조만간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0일 한화가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산업은행은 2008년 3월 말 대우조선 매각 절차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한화는 3150억원을 인수 이행보증금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우조선 노조의 실사저지 등으로 최종 계약을 맺지 못했다. 채권단은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행보증금 몰취를 통보했고, 한화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화 측은 "대우조선 노조의 실사 방해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재판부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곧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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