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2분기에 공개하겠다"

시계아이콘00분 5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대기업 CEO와의 릴레이 간담회의 첫날인 9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2분기에 공개하겠다"
AD


김동수 위원장은 9개 백화점 및 대형마트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여의도 백리향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업태별, 상품군별 판매수수료를 2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례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 납품.입점업체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결정과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 또는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판매수수료 정보를 공유하고 수용 가능한 수수료 수준을 사전에 예측할 수있다면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판매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유통업계 대표들은 정부의 입장에는 공감하나 판매수수료의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유통업계에게 대규모 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추진 상황을 알리고, 불공정 행위의 정당성을 대형 유통업체가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는 점, 계약추정제가 도입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계약추정제란 납품업체가 구두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유통업체에 요청했을 때 유통업체가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계약이 그대로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김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해외 진출시 협력남품업체의 동반진출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롯데백화점 사장, 하병호 현대백화점 사장, 박건현 신세계백화점 사장, 황용기 한화갤러리아 사장, 서광준 AK플라자 사장, 최병렬 이마트 사장,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이강을 하나로마트 유통총괄임원등이 참석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