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유통업체 CEO 간담회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연쇄 간담회가 9일부터 시작됐다. '상생'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롯데와 현대,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AK플라자 등 백화점 업계를 포함해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모두 9개 유통업체 대표들과 만났다.
이날 간담회의 쟁점은 공정위가 오는 2분기로 예고한 '판매수수료 공개' 문제였다. 공정위는 업태별,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파악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연 단위, 혹은 2년 단위 공개안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입점·납품업체와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2분기 중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대규모 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추진 상황을 알리고, 불공정 행위의 정당성을 대형 유통업체가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는 점, 계약추정제(납품업체가 구두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유통업체에 요청했을 때 유통업체가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계약이 그대로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유통업계는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판매수수료는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난처한 입장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오는 2분기 중 반드시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정위는 업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납품·입점 업체들을 통한 정보 수집을 통해 판매수수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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