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난 연말 소니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LG전자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니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4일 소니가 HD TV와 블루레이 플레이어에 적용된 기술에 각각 4개 부문에서 LG전자가 갖고 있는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ITC에 제출했다. 소니 HD TV의 신호 수신 및 처리장치와 플레이스테이션에 적용된 블루레이 기술이 LG의 특허를 도용했다는 것.
LG는 같은 내용으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특허침해로 인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28일 소니는 LG전자가 자사의 휴대전화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ITC에 고소했다. 또 로스엔젤레스(LA) 연방법원에 LG전자의 로터스 엘리트(Louts Elite)·네온(Neon)·제논(Xenon)·리마크(Remarq)·루머2(Rumor2) 등의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사 모두 북미 지역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핵심적인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핵심시장을 놓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팽팽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한편 ITC도 특허 침해 결정에 따라 수입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만큼 ITC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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